프리랜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프리랜서란 다양한 직업군을 아우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강사나, 연예인, 보험설계사 등등 집단이나 단체에 고정적으로 소속되지 않은 직업 자유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며 직장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지요.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해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생산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은 일반 직장인과 다를바가 없지요.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4대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급여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3.3%의 원천징수세를 징수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지요. 이 3.3%는 고용업체에서 확정적으로 징수한 세금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본인의 총수입과 부양가족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