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프리랜서란 다양한 직업군을 아우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강사나, 연예인, 보험설계사 등등 집단이나 단체에 고정적으로 소속되지 않은 직업 자유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며 직장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지요.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해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생산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은 일반 직장인과 다를바가 없지요.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4대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급여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3.3%의 원천징수세를 징수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지요. 이 3.3%는 고용업체에서 확정적으로 징수한 세금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본인의 총수입과 부양가족등의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세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이 많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혹은 수입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다면 3.3%로 징수된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1년에 한번, 매년 5월이 되면 홈텍스를 통하여 본인의 총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꼭 알아야 하는 두가지
기본적으로 소득과 필요경비라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여섯가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 여섯가지 소득을 모두 더한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액을 빼고 남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의 종소세 신고에 있어서 필요경비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프리랜서가 필요경비라고 인정되는 내역은 기본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통신비 등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시 본인의 식대에 대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장부 작성은 어떻게?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을 위해 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로 구분됩니다. 특히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간편장부 작성도 무관하나 간편장부 작성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세금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면 복식부기로 작성할 것을 추천합니다. 장부 작성에서의 기본은 각종 내역서를 꼼꼼하게 모아두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라면 사용하는 사업용 카드를 홈텍스에 미리 등록해두면 자체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작성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3.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는 벌어들인 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 지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 처리비율에 따라 신고가 되어 불필요한 세금을 많이 지불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이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기타소득이란 약 8.8% 세율이 원천징수로 부가되며 소득 중 필요경비로 60%가량이 인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타소득은 장부작성이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상당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어 월 소득이 지나치게 높게 부과되었을 경우 이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 또한 인상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부가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잊지않고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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