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매거진

소득 신고 안하는 알바, 확인하세요.

오늘하루씨 2022. 4. 19. 12:13
728x90
반응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우리는 돈을 받고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사실 이것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들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 납부는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개인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까요?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알바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소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알바 소득 신고하는 법과 얼마를 어떻게 공제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바 소득 신고 해야하는 경우 

먼저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적용을 받는 아르바이트로서 연속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경우는 '상용근로소득'이라 하여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조건은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 상용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그만둠 없이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중간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퇴사일까지 간이로 중도 퇴사자 정산도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중도 정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의 공제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산되었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몇 달만 근무를 했을 경우 필수적으로 알바 소득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였을 때 결정세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공제세액을 반영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득신고 안하는 알바는 일용근로소득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계약직 혹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는데 이렇게 분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 달에 근무일수가 7일 이하이거나 60시간 미만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시간이나 1일만 진행하는 업무를 한 후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알바 소득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근무시간이 짧고 일당 15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소득신고 안 하는 알바로 분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를 발행하여 확인해보면 확실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3.3% 세금이 공제되어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주기적으로 받는 급여에서 3.3%가 꾸준히 차감되고 있다면 그런데 합의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주에게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분류가 되어있었을 경우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원천징수된 3.3%는 임시로 납부된 가금액이고 본인의 총소득과 부양가족 등의 공제세액에 대한 조건이 반영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게 됩니다. 연봉이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된 3.3% 중 일부는 공제세액으로 확인되어 환급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명 5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는 종합소득세 환급은 근로, 연금, 이자, 사업, 배당,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속칭 소득신고 안 하는 알바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3.3% 원천징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평균 10만 원~20만 원 사이의 환급금을 찾을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