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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요건과 신청절차 및 소명자료 안내

오늘하루씨 2022. 4.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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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은 산업군이 많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게되고 이로인한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서 연체가 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채무의 연체가 길어질 경우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라고 해서 두렵고 막막하게 느끼시겠지만 기초생계보장을 위해서 법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말 그대로 압류를 금지하는, 그래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말합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생활권이 얼마만큼 침해되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채무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일정부분의 생활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범위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법정최소생계비용을 말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해보자면 한 달에 185만원 가량의 금액입니다. 채권이 회수될 경우 통장에 있는 이 최소생계비용은 압류금지채권범위로 지정되어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한하여 압류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직장에 재직중이라면 급여부분역시 '급여채권'이라는 명목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급여채권도 금액의 절반은 압류금지채권범위에 해당되어 압류가 금지됩니다. 

 

2.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이란 무엇인가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은 주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로 지정되어 압류가 진행되면 안되는 금액임에도 불고하고 압류 및 추심목록에 포함되어 생활이 불가피할 경우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이익보장과 생계를 위해서 압류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해줍니다. 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의 법적근거는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의 경우는 동법 제 4호에 따른 압류금지 범위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신청은 기각됩니다. 기각의 사유는 급여채권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압류가 걸렸을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채무자의 계좌로 급여를 이미 송금한 이상 예금채권의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이 아닌, 생계비 185만원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방법과 절차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할 때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내용의 요지는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및 취소를 구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압류처분으로 인한 생계곤란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를 소명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명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소명자료에는 압류일로부터 1년 이전까지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반드시 잔액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압류 계좌 이외의 예금계좌 현황, 소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과세자료,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등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의 신청관할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이며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심리를 거친 뒤 채권자에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채권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다거나 의견진술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압류범위 취소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고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문의 송달이 완료되면 압류해제된 범위 내에서의 출금이 가능해 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현행법상 생계비 185만원 이하의 출금이 1회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추가 해제를 원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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