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정확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뜻과 최근에 이슈가 된 주휴수당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드리고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월급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이란 말 그대로 1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빠짐없이 채웠다는 전제 하여 유급으로 쉬는 날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동안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당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의 역사
주휴수당이란 개념은 1953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장시간 저임금 근로가 빈번했기 때문에 휴일을 보상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주휴수당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멕시코, 터키, 브라질 등에서도 실시 중인 제도입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과거 장시간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대다수를 자치한 역사가 있었던 나라라는 점입니다.
주휴수당 논란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된 논란의 시작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안 때문입니다.
이 내용의 주요 골자는 주휴수당 제도로 인하여 사업가는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여러 명을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하게 되는 원인이며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여론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와 같은 비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박자료를 내기에 이르릅니다.
1.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안의 의제와 논의와 결과 정리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고용노동부와 논의한 바가 없음
2. 기사 내용 중 ' 한 주에 휴일을 몰아서 쓰는 경우 주당 92시간의 노동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극단적인 사례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 (주휴는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사항임)
3. 주 52시간 근무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실제 월평균 연장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1. 4%에 불과하며 기사 내용 중 '특정주 최대 근로'에 대한 내용만은 부각해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노사의 선택권을 강화' 하자는 취지를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음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가정하에 월급은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월급을 받는 일반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달에 22일을 근무한다는 가정 하면 총 근무시간은 176시간이며 주휴 시간 35시간을 합하면 임금을 인정받는 211시간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급은 1,932,760원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근무시간 176시간에 대한 월급 1,612,160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 오르게 되는 최저 시금 9,620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주휴수당이 폐지되는 경우 월급은 1,693,120원 수준으로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 비하여 약 24만 원가량이 더 감소된 금액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라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란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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