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매거진

복지멤버십 제도 가입방법 및 혜택 (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

오늘하루씨 2022. 10. 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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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멤버십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개개인이 알아서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혜택을 챙겨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복지멤버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한 제도로  2021년 9월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도임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이 모두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이 복지멤버십의 가입방법 및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멤버십 제도는 무엇인가요?

□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정부에서 받아볼 수 있는 복지급여는 360여 가지가 넘는데 반하여 당사자가 자족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  잘 알지 못해 숨어있던 복지서비스 77만여 건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의 변동, 결혼, 임신, 질병, 연령 등에 맞추어 내가 받아볼 수 있는 복지혜택을 자동으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등 복지 수급 대상자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2022년 9월부터는 전 국민이 가입하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제도 혜택

각각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메인이 되는 70여 개의 서비스가 선정되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아동/보육 

가정 양육수당 지원 ,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연금, 기초 연근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신/ 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 

 

확대 예정인 사업목록

□  장애수당 , 장애 아동수당, 장애인 등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립 자급 대여,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주간 활동 서비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해산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가사/간병 방문 지원, 타법 의료급여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자활근로 

 

 

 

복지멤버십 신청방법

복지멤버십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행복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1.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맞춤형 급여안내를 클릭

    복지멤버쉽 서비스 안내 내용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에서 개인정보 동의 활용을 클릭

 

3. 신청인 정보 기입란 작성 

필수기재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휴대폰 번호, 안내방법 

안내방법을 문자로 받아보는 경우 휴대폰 번호 기입이 필수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

 

4. 가입이 완료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신청인 아이디, 신청인, 신청일자를 확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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