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매거진

새출발기금 신청일정 안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오늘하루씨 2022. 10. 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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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들어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하려 금융권과 오랫동안 협상하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이 2022년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어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입니다. 
보유재산가액을 넘어서는 원리금 상환 부채를 가진 소상공인의 경우 순 부채에 대해 60~80%의 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중/저금리로 조정이 가능하며 10년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법으로 원리금 상환부채를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 차주

□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대상자였는지 유무

□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 이용여부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내역)
□  코로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부실차주 

1개 이상 대출에서 90일 이상의 장기연체된 소상공인 

 

◎ 부실우려차주 

 장기연체가 예상되는 폐업자(2020년 4월 이후), 6개월이상 휴업자
□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중인 소상공인 
□  국세 및 지방세, 관세 체납을 원인으로 신용평점 하위에 있거나 고의성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 주의사항  

□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코로나 피해와 관련이 없는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은 크게 원금 조정및 금리의 감면, 분할상환, 추심 중단의 네 가지로 진행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하여 지원내용은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  90일 이상의 대출 연체가 된 소상공인을 이름하여 부실차주라고 구분하며 차주나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에 대하여 60 ~ 80%까지 원금을 감면합니다. 

□  감면비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상환기간, 경제활동기간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차주가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과 같이 상환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원금에 대한 이자, 연체이자감면합니다. 
□  기존의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여 꾸준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합니다. 
□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6개월), 분할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20년까지)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조정신청 후 1 ~2일 내로 신청한 채무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차주 스스로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는 대출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금의 감면은 지원되지 않으며 금리감면, 분할상환, 추심중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9% 이상의 고금리에 한하여 9% 금리로 연체이자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  연체 30일 이후의 경우라면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  부실차주와 동일하게 분할상환으로 모든 대출이 전환되며 거치기간도 선택하여 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조정 신청을 한 이후 1~2일 이내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평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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