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등하는 전세가로 인하여 주거비 부담으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 공유합니다.
서민들의 거주비를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10월 11일부터는 전세자금보증 한도가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의 일환으로 전세가 상승을 반영하여 기존의 전세자금보증 최대 2억 원에서 2억원을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인상
□ 10월 11일부터 기존의 2억 원에서 2억이 상향되어 전세자금보증을 최대 4억 원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도가 이미 정해진 협약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상품보증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 대상자
□ 전세자금보증한도 상향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수도권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이 7억 이하인 주택, 지방 기준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합산하여 1 주택 이상이라면 전세자금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최대 2억 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채권보전조치란?
□ 전세자금보증 최대 4억 원까지 이용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라는 것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채권보전조치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보증기관인 공사 앞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방법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보증기관인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보증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신청 대상자는 은행에 대출신청을 할 때 동시에 전세자금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보증 신청자는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보증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보증심사 및 승인은 취급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며 승인이 되면 보증약정 및 보증서가 발급되며 대출승인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 뱅크, 케이 뱅크
□ 취급은행 중 카카오 뱅크와 케이 뱅크는 전세자금보증 한도 샹향에 대한 취급은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보증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세자금보증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비교하여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실행하여야 합니다.
□ 갱신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이 갱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자금보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직입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갱신 임대차 계의 경우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은 경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보증 한도
아래 1번 ~ 3번까지 해당되는 내용 중 계산하여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전세자금대출보증이 가능합니다.
(1) 4억 원 - 기 이용 중인 전세자금 보증잔액
(2) 임차보증금의 80% 금액 - 기 이용중인 전세자금보증 잔액
(3) 연간 인정소득 ( 연소득의 x 3 or 4.5 ) -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 (부채금액의 1/5) + 상환방식별 우대 금액 - 기 이용 중인 전세보증잔액
예시 ) 임차보증금 7억, 연소득 8천만 원, 부채는 1억 원, 이용 중 전세보증잔액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1) 4억 원
(2) 임차보증금 7억 x 80% = 5억 6천
(3) (연소득 8천만 x 4.5) - (부채 1억 /5 ) = 3억 4천
3가지 계산 중 가장 금액이 낮은 3억 4천만 원이 전세보증한도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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