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장기화와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은 경제적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자라면 대출이 힘들어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등 특히나 상황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법 사금융 이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인당 1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2022년 10월부터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생활비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고 불리는 정부지원 대출 (생활비 대출)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생활비 특례보증이란?
2. 생활비 특례보증 지원대상
3. 생활비 특례보증 지원내용
4. 생활비 특례보증 금리
5. 생활비 특례보증 신청방법
생활비 특례보증
이 제도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에 포함된 정책중 하나로 금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경우 1,2금융권에서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고금리 대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생활비 특례보증 지원대상
□ 2022년 신용등급점수 기준 KCB 670점 이하 혹은 NICE 724점 이하인 경우
□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로 햇살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웠던 경우
생활비 특례보증 지원내용
□ 1인당 1천만원 한도
□ 5백만 원을 우선 지원한 후 6개월간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했을 경우 추가 5백만 원 지원
생활비 특례보증 금리
□ 우선 지원금 5백만 원은 연 15.9%
□ 6개월간 우선 지원금 5백만 원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연 9.9%
□ 원리금 분할로 3년 약정으로 상환 시 매년 3% 인하
□ 원리금 분할로 5년 약정으로 상환 시 매년 1.5% 인하
□ 거치기간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생활비 특례보증 신청방법
□ 2022년 9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어플에 접속하여 약정 체결 후 협약된 금융회사에서 생활비 특례보증금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예약 후 방문 신청 ( 전화번호 1397 )
□ 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생활비 특례보증금 신청 가능
※ 생활비 특례보증금 협약 은행 (예정)
□ 웰컴 저축은행, 하나은행, NH저축은행, DB (2022년 12월 내)
□ 신한은행, 우리 금융, KB저축은행, IBK , BNK (2023년 상반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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