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물가인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었던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약간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시급이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요?
목적
임금의 최저시급을 정하여 적정선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이른바 '최저임금제도'라고 부릅니다.
대상
이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할 것 없이 모두 적용 받는 제도이며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외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친가족으로 이루어진 사업체나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 등은 최저임금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에 수습기간으로 정한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 야간근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 상여금의 5%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숙박비, 식비, 교통비와 같은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2023년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시급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사용계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에는 경제지표를 반영하는 지표들을 참고하여 기준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등을 고려합니다.
결정된 최저시급은 1년동안 적용받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으로 결정된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한 근로 보수에 대하여 적용받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이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을 거쳐 매년 소폭씩 상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460원 인상 (약 5% 수준) 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동계에서는 10,890원을 제시하였으며 사용계에서는 2022년과 동일한 9,160원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은 2022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4.5%,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 등을 계산하여 산정한 수치입니다.
2023년 최저일급
최저 일급은 8시간 근무 기준 76,960원입니다.
2022년 최저 일급이 73,28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일당은 3,920원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 주급
하루에 8시간 근로를 하는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48시간을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2023년 최저 주급은 461,760원입니다.
2022년 최저 주급이 439,68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당 22,080원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월급
2023년 최저월급을 계산해보면 2,010,580원입니다.
이것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휴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근로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 최저월급은 세전 금액이며 최저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공재 후 실 지급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령 금액으로 비교해보면 2023년 최저월급 실수령액은 1,803,320원입니다.
이것은 2022년 최저월급 실수령액 1,720,650과 비교했을 때 매 월 82,67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 연봉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최저시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023년 최저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이것은 2022년 최저연봉 22,973,280원과 비교했을 때 1,153,68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하여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뿐만 아니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12.17 - [정책 매거진] - 주휴수당 폐지 논란 정리 및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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