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국가에서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의외로 일용직 건설 근로자 실업 급여 신청방법이나 조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 근로자 실업 급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목 차 >
1. 건설 일용직 근로자란?
2.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조건
3. 실업급여 지급대상의 예외
4.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5.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
6. 실업급여 신청방법
건설 일용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 건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계약관계가 형성된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루의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계약 만료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 2004년 법 개정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은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의 모든 근료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
임금을 하루 단위로 지급 받으면서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지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동일한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의 처우 대비,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근로조건, 계약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실업 급여 지급조건
■ 계약종료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스스로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예외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로 일을 그만두었거나 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된 경우,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제외 사업장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의 총액수가 2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공사 또는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수선공사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기준하여 지급 기간이 정해집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의 계산은 퇴사일 직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수령한 임금총액을 퇴사일 직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6개월 이상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잔여 실업급여의 일부나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춘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완료한 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까지 2주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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