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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ft. 자진퇴사 권고사직)

오늘하루씨 2022. 9. 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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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사회 보장제 도중 하나로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일을 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고사직도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고 사직 실업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자진퇴사의 차이점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중 하나가 바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직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의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할 것을 권유한 상황으로, 특정 사유로 사직을 요구했음을 나타내는 정황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의 유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가능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때문에 사직서 작성 시에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한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어서 권고사직을 진행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불가합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를 당한 경우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퇴사를 함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에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약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만으로는 근로자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주를 기한으로 근로를 그만둘 것을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와는 별도로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할 있습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을 명시하여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하여 생계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개월을 기한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라면 해고 예고 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채용조건과 실제 채용조건의 차이가 심한 경우 (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등)
▷ 성별, 장애, 종교,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회사 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 
▷ 회사가 부도위기이거나 구조조정을 예정하여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지만 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의 심신장애 등 질병으로 장기간 쉬어야 하나 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월 당 60시간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퇴사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에 수급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일 66,000원이며 최소로 받는 금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마친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4)  주민등록 주소지상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5)  해당 기한 내 재취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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