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이 종료되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재취직을 하지 못하여 생활고가 막막할 때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즉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수급 방법, 수급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수급조건
3. 실업급여받을 수 없는 경우
4. 실업급여 신청방법
5.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와 고용인, 근로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일종의 사회 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재취직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급여의 목적에 따라서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기에서 실업이란 근로자가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재취업이 될 때까지 고용보험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범 제40조에 근거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사 전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주 5일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7일 중 6일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공유일과 무급휴일은 제외합니다.
때문에 180일은 입사 이후 18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을 것
앞서 이야기한 실업급여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자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소멸하며 신청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해고나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하게 되는 것을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이직 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임신,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친족을 장기간 요양해야 하는 경우,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약직인 경우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아래와 같은 몇몇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비정규직법에 의하여 2년이상 일을 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퇴사하게 된다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1개월 미만 근로 후 퇴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1년 미만의 경우, 예를 들면 6개월이나 8개월 등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근로의 경우는 고용센터는 일용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계약거부 여부
만약 1년의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한 상황이라면 퇴사 이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자발적 퇴사의 근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바로 회사의 재계약 거부입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탭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합니다.
■ 온라인 강의를 모두 완강하였다면 수급자격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여 14일 내로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내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취업희망카드를 발급해줍니다.
■ 일정 기간동안 재취업 활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해당 기간 내 재취업활동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2022년 7월부터 개정된 실업급여 인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지급액 & 기간
■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 후 7일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산정되며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 까지입니다.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년이상 근로를 한 경우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최대 15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에 수급기간 일수를 곱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정해져 있는데 1일 기준으로 볼 때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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