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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제도 부과 기준

오늘하루씨 2022. 9. 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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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나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준수의무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벌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페널티를 부가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제도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1. 교통법규 위반 벌점

2.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1.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벌점 10점 

도로를 통행중인 차 안에서 바깥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동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앞지르기 위반

차량으로 보행자도로를 침범하는 경우

진로 변경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차와 차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정지선 위반을 포함하여 보행자 보호를 이행하지 않을 시 

안전의무 위반 

도로에서 시비, 다툼 등을 통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

승객의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동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지정차로에서 통행 위반시

 

 

벌점 15점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동영상을 재생하는 경우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적재물 추락 방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재 제한량을 초과하여 적재한 경우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신호나 지시 등을 위반한 경우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속도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km/h 이내로 속도를 위반한 경우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에 해당)

 

벌점 30점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의 질문에 불응하였을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나 다인승 전용차로에 미해당되는 차량이 불법 진입한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갓길로 주행을 한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의 경우

40km/h 초과 60km/h 이하로 속도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행구분을 위반한 경우 

 

 

벌점 40점 

공동위험행위를 유발하여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안전운전 지시를 3회 이상 불응하였으며 타인에게 위험이 되는 속도로 운전을 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입건이 된 경우 

정차, 주차위반 시 경찰공무원의 이동명령을 3차례 이상 불응한 경우 

자동차 내부에서 소란행위를 유발하는 승객을 방치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경과 시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벌점 60점 

60km/h 초과 8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벌점 80점 

80km/h 초과 10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벌점 100점 

100km/h를 초과하여 속도위반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를 사용한 형법상 특수상해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교통사고(인사사고)로 인한 벌점  

 

벌점 2점 

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온 경우에 부상자 1명당 2점이 부과

 

벌점 5점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온 경우 경상자 1명당 5점이 부과

 

벌점 15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온 경우 중상자 1명당 15점이 부과

손실이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이후 신고 없이 도주하는 경우 

 

벌점 30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상자(부상자)에 대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자진 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와 특별시, 광역시, 시의 관할구역, 군의 담당구역 중에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지역에서 3시간 안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 (언급한 이외의 지역인 경우 12시간 내에)

 

 

벌점 60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48시간 이내에는 자진해서 신고를 하였을 경우 

 

 

벌점 90점 

사고가 발생한 당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나올 경우 1명당 90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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