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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꿀팁 공유합니다. ( ft. 벌점 조회 )

오늘하루씨 2022. 9.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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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운전미숙이나 실수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이 축적되게 되면 운전면허 벌점으로 쌓이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과다하게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교통법규 위반 벌점과 관련하여 여러 '카더라'통신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벌점은 1년이 지나면 모두 소멸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하는 법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1. 운전면허 벌점 부과방식

2.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3.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벌점 40점 이상인 경우

 

 

 

1. 운전면허 벌점은 언제 부과되나요?

■ 일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면허 벌점이 부가됩니다. 

■ 벌점은 차곡차곡 누적이 되는데 벌점 40점 미만은 1년, 40점 초과인 경우 3년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넘어서게 되면 초과되는 벌점 1점당 하루씩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교통민원24 공식 홈페이지(일명 이파인)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도로교통공단 통합 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됩니다. 3년까지의 합산 점수와 처분벌점도 개별 표시됩니다. 

 국번없이 182를 누른 후 통화버튼을 누르면 전화상담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운전면허 벌점 소멸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들이라면 누적되는 벌점이 신경 쓰이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와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각각 알아봅니다. 

 

 

(1)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40점 미만

벌점 자동 소멸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1년 누적치가 40점 미만이라면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가령  2022년 8월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벌점 15점을 받고 2022년 9월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벌점 10점을 받아 누적합계 35점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8월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벌점 15점이 소멸되며, 2023년 9월에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10점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1년간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 더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운전면허 감경 교육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니다. 
 수강료는 24,000원이며 강의 3시간, 시청각 교육 1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면허 정지를 받기 직전은 운전자들이 주로 교육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을 받고 12개월 이내에는 동일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인 경우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며 면허 벌점을 받았을 경우 10점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서약의 횟수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만약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벌점을 부가 받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하면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국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40점 이상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이 소멸되는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됩니다. 
 벌점 40점을 채우는 순간 운전면허는 정지되며 1점이 추가될 때마다 1일씩 면허정지 일수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이 총 55점이라면 55일 동안 운전면허는 정지되며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면허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3년간 벌점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운전면허 벌점을 누적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되는 요건은 벌점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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