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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절약 방법, 단열효과 높이기, 에너지바우처 정보까지 총망라

오늘하루씨 2021. 12. 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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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관리비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난방비인데요.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난방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지만,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실내 온도는 올리고 난방비는 아낄 수 있는 난방비 절약 꿀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단열효과를 높여주는 아이템

찬 공기가 주로 들어오는 곳은 닫힌 창문 틈새입니다. 겨울철 차가운 공기는 창문의 틈을 통해서 실내에 한기가 돌게 만듭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은 겨울철 효과적인 난방과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온과 단열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웃풍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 틈막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주고, 단열 에어캡(뽁뽁이)을 창문에 붙이고 두툼한 단열 커튼을 걸어 보온 효과를 높여준다면 차가운 공기로부터 실내 온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벽들을 만져보며 바람이 세는 곳이 있다면 방열 벽지라는 것을 사서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더불어 바닥 마감재에 따라 난방비가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카펫,, 깔개 등을 깔아 두는 것도 좋답니다.

 

02. 외출할 때는 보일러 ‘외출모드’로 설정

잠깐 외출을 할 때 보일러를 끄는 것이 오히려 난방 효율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보일러를 꺼버린다면 외출한 시간 동안 식어버린 난방수를 다시 온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출을 하실 때에는 보일러 외출모드를 해 두고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03.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

보일러는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20~ 22인데요. 사실 이 온도가 조금 춥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각종 난방 기구 등으로 실내 온도를 올릴 시 실내가 쉽게 건조해져서 면역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때문에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능하면 이 온도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내복을 입으면 체온이 무려 3도까지 올라가 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04. 보일러 사용할 때는 가습기 함께

실내 공기를 잘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 습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보일러를 가동할 때, 가습기를 함께 틀어주어 실내 습도를 높이면 보일러로 생긴 열기가 집안 곳곳에 잘 퍼지도록 해주기 때문에 집안 온도가 빨리 오르게 되어 공기 순환이 원활해지고, 열이 빠르게 전달되면서 집안이 훨씬 빠르게 따뜻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면 실내 온도를 3도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온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온기가 오래 유지하는 효과도 탁월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05. 수도꼭지는 냉수 쪽으로 돌리기

개별난방 방식을 이용할 경우, 평소에 수도꼭지를 온수 위치에 놓고 사용하게 되면 무심코 물을 틀었을 때 보일러가 가동됩니다. 보일러는 설정돼 있는 온도 만큼 보일러의 물 전체를 덥히기 위해 가동되므로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물을 데우기 위해 불필요한 공회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을 사용하고 난 뒤에 수도꼭지 방향을 냉수 쪽으로 돌려 두는 것이 난방비 절약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06. 보일러, 계량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보일러를 오랫동안 틀어두었는데도 집안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보일러의 온수가 돌아다니는 배관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일러를 청소해주지 않으면 이물질이 쌓여 온수의 흐름을 막게 되고, 결국 난방비는 들지만 난방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난방계량기가 고장나 평소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올 경우 점검 및 교체를 실시해야 합니다.

 

 

​07.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요금 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금 차감은 최근에 받은 요금고지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적으로 차감이 됩니다.

 

(1) 지원대상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2) 지원금액(동절기_2021년 기준)

1등급 - 1인 가구 : 89,500

2등급 2인 가구 : 126,500

3등급 3인 가구 : 155,500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한은 202112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된 겨울 바우처는 20224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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