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매거진

2022년 12월 시행, 미세먼지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오늘하루씨 2022. 12. 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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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부터 봄까지는 하늘을 뒤덮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기관지가 고달픈 계절입니다.
우스갯소리로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의미의 3한4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을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데요.
이러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매해 실시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로 벌써 네번째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도로서 수도권,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이 시기가 특별하게 지정된 이유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가장 많이 부유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 시기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로 평균적인 다른 달에 비하면 약 45% 정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최초로 시행된 것은 2019년 11월부터였습니다.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 이후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약 29%가 개선되었으며 초미세먼지가 좋음으로 표기되는 날짜가 27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산업/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형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협상을 실시하게 되며, 연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문가 시설진단을 통한 자율감축율을 제고하게 됩니다.
특히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단속이 이루어지며 석탄발전 부문이 대폭 축소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농업/생활 부문

농촌의 불법소각을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간이며 공사장의 경우 비산먼지 저감조치가 실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청소를 통하여 도로변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소시키는 노력을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수송 부문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실시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주행할 때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많은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므로 초미세먼지 124톤, 질소산화물 2176톤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과 부산, 대구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되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의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  단속시간 : 평일 6시 ~ 21시

▣  단속대상 :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 긴급차량, 장애인/유공자 등록차량, 특수공용목적차량, SOFA, 친환경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보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 

 

▣  유예대상 : 22년 11월말 이전 신차계약 차량 중 출고지연 차량 

▣  단속방법 : 도 내 설치된 CCTV를 통하여 단속 

▣  과태료 :  1일 10만원

시범운행지역의 경우 5등급 차량을 운행 시에도 과태료는 부가되지 않으나 독려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서울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3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는 6백만 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인 난방연료의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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