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매거진

팝카드 등록 및 소득공제 방법 핵심요약

오늘하루씨 2022. 10.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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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비교적 잘 정비가 되어 있는 편이라 직장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버스나 지하철 등을 자주 이용합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팝카드입니다. 
팝카드는 교통카드 기능 뿐만 아니라 편의점 할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팝카드의 등록방법과 분실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팝카드 등록방법

2. 팝카드 분실했을 때 

3. 신용/체크카드 팝카드 발급

4. 팝카드 소득공제

팝카드 등록방법

1. 포털사이트에 팝카드를 검색하여 팝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팝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팝카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바로 로그인으로 넘어가 주시고 아직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원가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 후 카드등록버튼 클릭 (우측 상단)

 

팝카드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을 보면 카드 등록이라고 된 노란 버튼이 보입니다. 
카드 등록버튼을 누르고 실물 팝카드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팝카드는 지하철,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카드마다 카드번호 16자리가 기재된 위치가 다르므로 앞, 뒷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팝카드 유형별 번호 위치 안내를 참고하여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팝카드 분실했을 때 

□   팝카드를 분실한 경우라면 카드에 현금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현금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식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처럼 사용을 정지시키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   기본적으로 팝카드 내에 남아있는 잔액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팝카드를 분실했을 경우라면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 구입한 팝카드를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체크카드용 팝카드 발급처 

□  충전식 선불 팝카드 외에도 팝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이 있거나 체크 제휴카드로 발급된 것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제휴 팝카드의 경우는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카드 1644-2744
신한카드 080-700-1030
하나카드 1599-1118

 

팝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팝카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카드라는 사실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팝카드를 등록해두면 현금영수증카드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팝카드 홈페이지 등록과 별도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쉽게도 팝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이전의 사용내용은 소급이 안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른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사용 중인 팝카드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되니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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