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것인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노란 우산 공제의 혜택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혜택과 가입방법, 그리고 가입 전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재기할 수 있는 여유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직장인들의 퇴직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저축도 하면서 소득공제도 되는 일종의 저축상품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복리이자가 붙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 쉬운 재테크 상품입니다.
이 공적 공제제도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감독 아래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들의 경우 비용처리가 원활해야 세금 폭탄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데 노란 우산 공제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절세에 큰 도움을 줍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개인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5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 4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1억 기준 200만 원 혹은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인 사업자가 매달 노란 우산 공제에 25만 원을 납부한 경우 일 년 기준 3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1년간 납부한 금액인 300만 원에 세율 26.4% 를 적용하면 약 79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노란우산공제는 원금 + 원금에 붙은 이자 를 포함한 금액에 이자가 붙는 복리이자 방식을 적용합니다.
때문에 예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입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리한 저축상품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2022년 3분기 기준 이율 연 2.7%로 복리이자가 발생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반영되는 이율은 변동금리로 분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하게 되거나 가입자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 이자가 발생하며 연 3%의 복리이자를 적용받습니다.
공제금 압류방지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금 받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위하여 만약의 상황에도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하여 공제금 수령을 전용하는 압류방지 계좌를 개설하여 압류, 양도, 담보제공으로부터 공제금액 전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경영자문 및 소상공인 마케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장례, 한의원 등 의료시설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용 보험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문화공연 관람 및 복지몰 구매를 통하여 부가적인 할인 혜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유튜버,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입에서 3.3% 세금을 내었다는 원천징수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나 배달 등 원천징수의 입증이 가능한 업무를 하였다면 가입 자격이 부여됩니다.
※ 주의사항 ※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 등은 가입이 제한되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가입은 되나 소득공제혜택에서는 제외됩니다.
납입방법
노란우산공제는 한 달에 최소 5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은 월별로 일자를 지정하여 납부하는 월납과 분기별로 1년에 4번 수납하는 분기납의 방법 중 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납부금액을 감액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청약서를 작성 후 1회 차 부금이 납부되어야만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때에 납부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가까운 은행, 중소기업중앙회
■ 온라인 가입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콜센터 가입 : 상담전화 1666-9988로 전화상담 후 가입
가입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체 재무제표)
■ 매출액 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없는 경우)
■ 청약서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기본적으로 위의 5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매출액 확인서, 청약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내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법인인 경우 기본 서류 외에도 법인 등기부 등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입 전 주의사항
노란우산공제는7회 차부터 원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때문에 7개월 이전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해지 시 납부금의 80%가 환급, 4~6개월 이내 해지 시 납부금의 90%만 환급해 줍니다.
가입 후 3개월 이후부터는 공제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연체되는 경우라도 별도의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복리이자는 납부가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납부에 비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12개월 이상 연체 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강제 해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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