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매거진

개물림사고, 예방법부터 법적대응까지 모든 것

오늘하루씨 2022. 8. 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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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사례

얼마 전 울산에서 초등학생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세간이 떠들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아이는 개에게 목이 물리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성인 여성이 있어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울산 개물림 사건에 이어서 충남 보령에서 또다시 중년 여성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년 여성 A 씨는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으며 반려견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진돗개를 막는 과정에서 우측 발목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열상을 입힌 진돗개는 자신의 견주와 함께 있었으며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진돗개는 입마개가 필수인 견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림 사고 당시 견주가 진돗개의 목줄을 단단히 잘 잡고 있는 등의 주의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로 경찰의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견 안락사에 대한 의견

개 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도입 전 개 물림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여부에 대하여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조사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견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여부,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필요성,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동물 양육 여부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 대책, 기질 평가제

지난 4월에는 개 물림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동물보호법 중에 '기질 평가제'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기질 평가제란 사고를 일으킨 전적이 있거나 개의 공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다소 높은 개에 대하여 '맹견'으로 지정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 맹견에게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질 평가제는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2024년에나 시행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견 조사 결과 맹견에 대한 안락사를 원하는 의견이 우세할 경우 이 기질 평가제의 도입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등의 정부 조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 예방수칙

개물림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주인의 허락 없이는 반려견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개와 단둘이 있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호자나 견주가 항상 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는 중이거나 새끼를 키우는 어미 반려견들은 민감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극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의 경우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고 목줄을 잘 잡고 산책을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가 공격을 하려는 자세를 취한다면 가만히 서있는 편이 더 안전하며 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등을 보이지 말고 뒷걸음질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가 공격을 이미 시작했다면 주요 혈관이 모여있는 목과 같은 신체부위는 옷이나 가방 등을 이용하여 물리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물린 상처부위는 물로 씻고 상처 윗부분을 끈이나 천으로 동여매어 압박을 한 다음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견주의 연락처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남기고, 강이지의 흥분상태, 상처의 정도, 목줄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 물림 사고 법적 처벌 수준

목줄 없이 산책하던 중 개물림 사고가 수차례 발견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견의 주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형법상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선고되며, 실제로 징역 6개월 실형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하는 등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시 견주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물림사고 손해배상 청구

개 물림 사고를 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여부는 견주와의 합의를 통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는 치료비를 견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견주가 치료비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 상황을 입증할만한 CCTV, 목격자 증언,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개물림사고 합의금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큰 편이라면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 상실을 포함하는 소극적 손해,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형사 폭행사건에 비교하여 합의금이 책정됩니다. 
손해액이 작고 소액의 치료비만을 청구하게 되는 상황에는 지급 명력 신청절차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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