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근로 기준법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의 줄인 말입니다. 달마다 사용하는 휴가를 월차라고 부르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월차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차로 계산합니다. 이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생성되는 방식과 유급 휴가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1) 신입직원의 근로기준법 연차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연수 1년 미만 신입직원은 1개월을 만근 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유급휴가 사용 만료일은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 1년입니다. □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이 만근할 경우 최초 1년의 근속기간 동안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모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