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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하면 복비는 누가 낼까? 중개수수료 부담 기준

지식 매거진/정책 매거진

by 오늘하루씨 2026. 9.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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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입자가 부동산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 임차인 해지 통보 → 3개월 → 임대인 복비 부담

묵시적 갱신은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다릅니다

복비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묵시적 갱신과 계약기간 중 중도퇴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8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 개인 사정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계약기간 중 중도퇴거 문제입니다.

반면 최초 계약기간이 끝났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별도의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아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황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부동산 중개계약을 누가 의뢰하는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인은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입니다.

이사를 나가는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에게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부담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전에 먼저 나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법적인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0월 말에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니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계약 종료 시점보다 먼저 나가려는 것이므로 집주인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일찍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대신 중개수수료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 달라”라는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3개월 후 해지와 달리 조기 퇴거를 위한 별도 합의 문제가 됩니다.

3개월 전 조기퇴거_정상 해지 vs 조기 퇴거

새 세입자를 내가 구하면 복비도 내가 내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거나 집을 보여주는 경우는 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을 보여주거나 새 세입자를 찾는 데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인이 자동으로 복비 부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중개를 의뢰했고, 어떤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입니다.

 

집주인이 “나가는 사람이 복비 내세요”라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했고 3개월 후 계약을 종료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확인하세요.

  • 현재 계약이 실제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 그 날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 3개월 전에 조기 퇴거하기로 별도로 합의했는지
  • 복비 부담에 대해 따로 약속한 내용이 있는지

특히 묵시적 갱신인지 일반적인 중도퇴거인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퇴거 시 복비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특약이 있더라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상황이 정말 계약기간 중 중도퇴거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 후 법에서 인정하는 해지인지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이 끝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 별도의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기간 중 중도퇴거' 특약을 묵시적 갱신 이후의 법정 해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문구와 계약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경우도 같을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에서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별도로 작성한 갱신계약서의 내용이나 추가 약정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도 같은 기준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은 전세만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 월세 계약에서도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와 3개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므로 그 기간의 월세 부담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복비 부담이 더 명확합니다

사례 1. 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을 채우고 이사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고 임차인이 9월 10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을 거쳐 계약이 정상 종료됐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합니다.

이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사례 2. 한 달 만에 보증금을 받고 먼저 이사

9월 10일 해지를 통보했지만 임차인이 10월 말에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겠다”라고 동의했습니다.

이때 집주인과 임차인이 조기 퇴거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별도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비용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최초 계약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퇴거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나가려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은 묵시적 갱신 후 해지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 중도퇴거이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비 부담 기준

상황 복비 판단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임차인은 언제든 통보 가능
통보 후 3개월 지나 정상 종료 새 임차인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
3개월 전에 조기 퇴거 임대인과 합의 내용 확인
최초 계약기간 중 중도퇴거 계약 및 합의 내용 별도 확인
기존 임차인이 집 보여주기에 협조 그 사실만으로 자동 복비 부담은 아님

 

집주인에게 보낼 해지 통보 문구

안녕하세요. 현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거주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드립니다.

본 메시지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과 퇴거 절차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집을 보여드리는 부분은 협조하겠습니다.

통보할 때 굳이 먼저 “제가 복비를 부담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별 복비 부담 한눈에 보기

묵시적 갱신 후 이사 체크리스트

  •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확인
  •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
  • 집주인에게 통보가 도달한 날짜 확인
  • 도달일부터 3개월 계산
  • 보증금 반환일 확인
  • 3개월 전에 먼저 나가려면 조기 종료 조건 협의
  • 중개수수료 부담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기
  • 새 세입자를 구하는 부동산의 중개의뢰인이 누구인지 확인

 

결국 ‘3개월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이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일반적인 계약기간 중 중도퇴거와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임차인은 법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3개월이 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먼저 나가고 싶다면 법적 종료 시점보다 빠른 퇴거가 되는 만큼 집주인과 별도의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 정상적으로 나가는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3개월 전에 조기 퇴거하기로 별도 합의했다면 복비 부담도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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