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에게 주어지는 청약주택, 행복주택 등을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들 중에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일반, 상세, 특정 3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발급받아야 할지,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와 일반은 어떤 차이인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와 일반, 특정의 차이점과 인터넷 발급방법, 모바일 발급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와 일반의 차이점
혼인관계 증명서 일반
본인과 배우자의 '현재' 혼인관계에 대한 내용이 표기됩니다. '현재' 시점에 누가 누구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만을 표기하며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한 기록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현재 시점뿐만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사이에 결혼과 이혼의 모든 기록이 표기됩니다. '혼인관계'에 있어서의 기록의 전반이 다 표시가 되는 문서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특정
배우자는 제외하고 본인에 대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출력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재내용 중 사용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가감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혼인 및 이혼의 기록을 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등의 오프라인 발급방법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 등의 방법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는 발급수수료 1천 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이용한 발급은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단계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검색
정부에서 운영하는 증명서 발급 포털사이트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2단계 증명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 버튼을 누르면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입력창이 나옵니다.
- 신청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인증해줍니다.
-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므로서 개인의 신원에 대한 최종 인증이 끝납니다.
3단계 혼인관계 증명서 옵션 선택
-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의 대상자와 종류, 증명서의 형식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종류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 형식은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형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공공기관마다 필요로 하는 세부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알맞은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PC와 연결된 프린터를 통하여 직접 인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신청방법
- 스마트폰의 포털에서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입력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 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해줍니다.
- 인터넷 발급할 때와 동일하게 본인 인증을 하고 혼인관계 증명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 모바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인쇄 출력이 불가하며 전자문서 지갑 / 화면 열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지갑은 '정부 24' 모바일 앰을 통하여 전자문서 지갑을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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