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통상임금 정산방법 (주휴수당은 받고 있나요?)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시간외 수당 통상임금 정산방법 (주휴수당은 받고 있나요?)

by 오늘하루씨 2022. 4. 20.
728x90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아무래도 월급 내역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월 근로에 대한 기본 급여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입금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외 수당입니다. 이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시간 외 수당의 정산방법과 시급 계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외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시간외수당이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시간 외 근로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적인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일주일에 총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자에게 초과근무 시간만 큼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바로 시간외수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도 시간외수당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바로 통상적인 임금입니다. 이 통상임금이란 기업별로 상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사칙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월별 통상임금은 별도로 추가 수당에 대한 내역이 없을 경우 세전 월급이라 생각하면 간편합니다. 


2.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시간외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연장 근무, 휴일 근무, 야간 근무수당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한 정산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장근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수당으로 통상임금 x 1.5 x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시간외수당은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계약상 휴일이나 근로자의 날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할 경우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 휴일 근무수당 또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만 적용이 되는 시간외수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근무수당의 경우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를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시간외수당입니다. 그런데 만약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연장 근무일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야간 근무수당과 연장 근무수당을 모두 가산하여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정산받아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휴일에 하루치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지 유무에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특히 시간제 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정당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 5일 근로자는 휴일 2일에 대하여 하루는 무급 휴가, 하루는 주휴일로서 주휴수당을 받는 휴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에 대한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이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 역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