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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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매거진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의 모든 것

by 오늘하루씨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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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달라지는-부동산제도
새로운 부동산제도 2025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1월 13일부터 은행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4%로, 5,000만 원을 조기 상환 시 최대 7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다만, 이는 1월 13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상품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달라지는-부동산제도-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이 완화됩니다.
  • 이 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1.6%에서 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25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2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며,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출산한 가구에 적용됩니다.
  •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가 현행 0.2% 포인트에서 0.4% 포인트로 상향됩니다.

2025년-달라지는-부동산제도-대출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이달부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배우자에게도 확대됩니다.
  •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2025년-달라지는-부동산제도-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확대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 분양가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도입됩니다.
  • 이 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 중 미혼자는 연 소득 7,000만 원, 기혼자는 1억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달라지는-부동산제도-정리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정리

 

2025년에는 대출 조건 완화와 출산 가구 지원 등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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